[복지지원 #14]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사업 – 문턱 낮추고 욕실 안전바 설치까지

2025년,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사업 개요

  • 목적: 노인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
  • 주요 지원 내용:
    • 문턱 제거
    • 욕실 안전손잡이 설치
    • 휠체어 경사로 설치
    • 미끄럼 방지 바닥재 시공
    • 조명 개선
    • 노후 시설 교체 등

2.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노인
  • 중위소득 80% 이하의 주거취약가구로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자

3. 지원 금액 및 범위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400만 원 이내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범위: 창호, 단열, 급배수, 난방, 내선, 수장공사 등 집수리 지원

4.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2. 필요 서류 제출 (주거복지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주택시공동의서 등)
  3. 대상자 선정 및 결정 통보 후 집수리 지원 진행

5.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상의 해당 주소지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로서 3년 이내에 수선유지급여(집수리서비스)를 받은 가구는 제외
  • 집주인 동의 없는 전·월세 가구는 제외
  • 무허가 건물 및 재건축, 재개발지역 건물은 제외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문턱 제거, 욕실 안전손잡이 설치, 휠체어 경사로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재 시공, 조명 개선, 노후 시설 교체 등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중위소득 80% 이하의 주거취약가구로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자가 대상입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나요?
  • □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가요?
  • □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셨나요?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지원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