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사업 개요
- 목적: 노인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
- 주요 지원 내용:
- 문턱 제거
- 욕실 안전손잡이 설치
- 휠체어 경사로 설치
- 미끄럼 방지 바닥재 시공
- 조명 개선
- 노후 시설 교체 등
2.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노인
- 중위소득 80% 이하의 주거취약가구로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자
3. 지원 금액 및 범위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400만 원 이내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범위: 창호, 단열, 급배수, 난방, 내선, 수장공사 등 집수리 지원
4.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주거복지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주택시공동의서 등)
- 대상자 선정 및 결정 통보 후 집수리 지원 진행
5.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상의 해당 주소지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로서 3년 이내에 수선유지급여(집수리서비스)를 받은 가구는 제외
- 집주인 동의 없는 전·월세 가구는 제외
- 무허가 건물 및 재건축, 재개발지역 건물은 제외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문턱 제거, 욕실 안전손잡이 설치, 휠체어 경사로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재 시공, 조명 개선, 노후 시설 교체 등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중위소득 80% 이하의 주거취약가구로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자가 대상입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나요?
- □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가요?
- □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셨나요?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지원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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