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키운다면, 정부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대신 집에서 돌보는 부모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양육수당은 만 0~83개월 미만의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미만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아동 연령 | 월 지원 금액 |
---|---|
0~11개월 | 월 200,000원 |
12~23개월 | 월 150,000원 |
24~83개월(만 2~6세) | 월 100,000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접속
- ‘양육수당’ 항목 선택 후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 가능
지급 방식 및 일정
- 보호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매월 25일 지급 (공휴일 전일로 당겨질 수 있음)
주의사항
-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 수급 중지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를 주 40시간 이상 이용해도 중단됩니다.
- 양육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육수당과 다른 제도 중복 가능?
- 첫만남이용권: 중복 가능
- 부모급여: 만 0~1세는 양육수당 대신 부모급여 수급 대상
- 아동수당: 별도 지급되며 중복 가능
활용 팁
- 단기간 육아휴직 등으로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을 시, 수급 전환 고려
- 추가 교육비(책, 장난감 구입 등)로 사용 계획 세우면 유용
- 일시적 이용 중단(방학, 질병) 시 ‘정원 보존’ 여부 확인 필수
마무리 체크리스트
- □ 자녀가 만 6세 미만이며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나요?
-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셨나요?
- □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수급 조건이 바뀌는 걸 알고 계신가요?
가정양육수당은 아이를 집에서 돌보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과 지급 시기를 잘 체크하시고, 필요한 시기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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