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필수정보 #2] 장기요양 인정등급, 몇 등부터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나오고, 이후 '등급 판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이 등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몇 등부터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장기요양 인정등급이란?

장기요양 인정등급은 공단에서 실시한 신체·정신 기능 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수급자의 상태를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눈 것입니다.

등급이 낮을수록(1등급) 상태가 중증이며, 요양이 필요한 시간이 많다는 뜻입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와 시간, 비용 지원이 달라집니다.

등급별 기준 간단 요약

등급 대상 기준 대표 서비스
1등급 일상생활 전반에서 전적으로 도움 필요 24시간 요양시설, 방문요양 최장 시간
2등급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도움 필요 시설 또는 재가요양 선택 가능
3등급 신체기능 일부 제한, 부분 도움 필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활용
4등급 가벼운 장애로 일정 도움 필요 재가 중심 서비스 제공
5등급 치매 진단,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 인지지원 중심 서비스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진단, 일상생활 가능 치매예방, 일상훈련 서비스 일부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90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의사소견서와 함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뉘며, 인정조사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치매 진단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치매 진단 + 45점 미만

등급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등급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등급이 낮을수록 더 넓은 범위의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등급: 요양시설 입소 가능, 방문요양 최장 시간 이용
  • 3~4등급: 재가 서비스 중심,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 5등급: 치매지원 중심 서비스, 요양원 입소는 제한
  • 인지지원등급: 방문형 서비스 일부만 이용 가능

등급은 평생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정기 재판정이 있으며, 필요 시 조기 등급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3년마다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등급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등급 판정에서 탈락한 경우,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탈락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 시 의료소견서 보완 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정리하며

장기요양 인정등급은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실제 서비스의 범위와 본인부담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등급을 정확히 이해하면, 내 가족에게 맞는 돌봄 서비스를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등급은 한번 받으면 평생 유지되나요?
    아니요. 상태에 따라 재판정이 이루어지며, 필요 시 조기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 Q. 치매 진단만으로도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치매 진단과 함께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됩니다.
  • Q. 등급이 높을수록 혜택이 많아지나요?
    네. 1등급이 가장 많은 서비스와 시간,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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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5년 5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등급 판정 및 서비스는 공단의 방문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