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필수정보 #5]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장기요양보험은 국가가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이지만, 서비스를 받을 때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종류와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본인부담금이란?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지 않는 금액, 즉 이용자가 직접 내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개념과 유사합니다.

서비스 종류에 따른 본인부담률

서비스 유형 일반 본인부담률 감경 대상자 부담률
재가급여 (방문요양 등) 15% 6~9%
시설급여 (요양원 등) 20% 8~10%
복지용구 구입·대여 15% 6~9%

본인부담금은 월 이용한 서비스 총액에 따라 계산되며, 등급이 낮을수록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금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월별 평균 부담금 예시

  • 방문요양 하루 2시간 주 5회 이용: 월 45만 원 중 본인부담 약 6만 7천 원
  • 요양원 입소 (시설급여): 월 100만 원 중 본인부담 약 20만 원

단, 식비나 간병비 등은 별도 부담이며, 시설에 따라 비용이 상이합니다.

감경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률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예정자

감경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 식비, 간식비, 간병비 (요양원)
  • 교통비, 여가활동비 (주야간보호센터)
  • 복지용구 중 기준 초과 품목

이 항목들은 본인부담금 외에 별도로 청구되는 금액이므로, 요양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실손의료보험은 대부분 장기요양서비스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 일부 치매전용 보험이나 요양급여 특약이 있는 경우 보장 항목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리하며

장기요양서비스는 국가 지원이 있어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유형과 빈도, 감경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므로, 등급을 받은 후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내게 맞는 이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본인부담금은 매달 자동으로 납부되나요?
    아닙니다. 서비스 이용기관에서 월별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직접 납부합니다.
  • Q. 본인부담금이 너무 높으면 이용을 포기해야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감면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Q. 요양원 입소 시 식비는 별도인가요?
    네. 식비, 간병비 등은 건강보험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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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5년 5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금액은 이용 기관 및 이용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