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필수정보 #7] 장기요양등급 탈락 시 대처 방법 – 이의신청과 재판정 절차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고 기다렸는데, 예상과 달리 '등급 불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망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왜 탈락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탈락 시 대처 방법과 이의신청, 재판정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등급 탈락이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급을 부여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등급 탈락' 또는 '등급 불가'라고 합니다.

등급이 없으면 요양서비스와 복지용구 지원 등 모든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탈락하는 걸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 등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신체 기능 저하가 경미한 경우
  • 인지장애가 경미하거나 진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방문조사 시 정확한 상태 전달이 어려웠던 경우
  • 의사소견서의 질환명이 등급 기준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예: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치매, 단순 관절염 등은 등급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탈락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급 불가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무료이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안내

  1. 등급불가 통보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3. 필요 시 추가 소견서, 진단서 등 보완자료 첨부
  4. 등급판정위원회 재심사 진행 (서류 및 심의 중심)
  5. 결과 통보 (최대 30일 내외 소요)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

  • 이의신청서 (공단 양식)
  • 의사소견서 보완본 또는 추가 진단서
  • 병원 진료기록지, 사진 등 참고자료

이의신청 후에도 탈락하면?

상황이 악화되었거나 건강상 변화가 생긴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1년 후 재신청이 권장되며, 신청은 처음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90일 이내)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보완자료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방문조사 시 전달이 부족했다면, 상담을 통해 기록 보완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며

장기요양등급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정확한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고, 재판정 또는 재신청을 고려하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나 케어매니저와 충분히 상담하면서 꼼꼼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이의신청은 꼭 병원 진단서가 있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의학적 근거가 보완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Q. 탈락 후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통상 6개월~1년 이후 재신청이 가능하며, 공단에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 Q. 이의신청으로 등급이 바뀔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보완자료의 내용과 상태 변화에 따라 다르며, 최근에는 20~30% 정도가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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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5년 5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절차는 지역 공단 지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 안내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